인천지법 불법 중국조업 8천만원 벌금

  • 등록 2015.07.20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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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4)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 벌금 3천만∼8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22일 오후 10시께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59해리가량 침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1해리 해상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에게 구조를 요청한 뒤 기다리던 중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함정에 나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 가운데 선장은 2008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조업 중) 맡은 역할, 조업방식, 어획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현 기자 phj4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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