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의무고용 시행

  • 등록 2016.09.07 1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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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 정원에 3%이상 고용 협약

인천시가 산하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키로 했다

시는 7일 산하 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에 정원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증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과 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청년일자리 증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활용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청년의무고용제는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권고사항이다.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은 연간 0.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고용률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이번 공사·공단 협약을 계기로 청년 일자리 증대를 위해 앞장서서 솔선 시행하겠다, “앞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캠페인등을 통해 11청년 고용 서명운동을 전개해 청년일자리 증대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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