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양원리 대형산불 무방비

  • 등록 2017.12.16 09: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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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상행정체계 엉망... 광업소 폭발물질 산재

화력발전소에서 지정폐기물인 폭발물 물질로 분류되어 나오는 석탄분진을 폐기물수거업체들이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석탄광업소에 불법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석탄분진은 폭발을 일으키는 매우 유독한 기체인 황화수소가 함유된 황화합물 슬러시로 일부 폐기물지정업자들이 석유류인 증유 등 액상연료를 섞어 발화를 일으키는 허술한 톤백(마대자루)에 담아 유출하고 있는데다 일부 광업소에서는 지상에 보관시키고 있어 톤백에서 나오는 유독 기체와 이슬 등 산소와 부닥치며 대형 화재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등은 손을 놓고 있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노천 탄광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 34, 35번지에 소재한 A광업소에 지난 5월과 911일 화력발전에서 유출된 석탄분진 수백톤에서 자연발화를 일으키면서 2개월간 불길조차 잡지 못하는 대형화재가 일어나는 등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이 일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연천군은 양원리 일대가 수목이 무성한 지역으로 대형화재의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발화의 주요 폐기물인 석탄분진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등 실 부서 간 그리고 군 차원의 비상대책조차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대형화재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대해 본지는 지난 1121일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오염총량팀 Y주무관등 직원 4명과 A광업소 나오는 무연탄 전량 판매계약자인 L씨와 동행하여 산 63번지 등에 톤백에 반입된 석탄분진을 채취하여 군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시험을 의뢰 중에 있다

 

그리고 본지는 같은 달 28일 연천군청 화경보호과 주무관과의 시료채취에 대한 결과 유무에 대한 전화통화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시험분석을 의뢰하여 15일정도의 시일이 걸린다면서 시료 채취한 다음날 광업주 소유자, A에너지 사업주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탄을 갈은 미분탄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항목들을 적용하지만 폐기물 아닐 때는 적용치 않고 있지만 폐기물인지 미분탄인지 따라서 적용가능한지 아닌지 원료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지난달 21일 시료채취현장에서 파악한 수입미분탄업체 S리소스와 롯데에 확인결과, S업소는 전화를 받지 않고 롯데는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고 있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지에서 제공한 운반업체(화물차)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를 않고 있어 폐기물 운반업체인지, 불법업체인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3() 0에너지 L씨는 본지 등과 전화인터뷰에서 아버님이 올 328일날 돌아가시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직원들을 퇴사시켜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면서 그런데 무연탄 판매업자와 동업자인 전 광업주 K씨가 몰래 들어와 살수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기계를 가동시키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군청 환경과에 전화가 와서 한번을 용서할 수 있지만 두 번은 봐 줄 수 없다고 난후 도청 사경에서 단속 나와 50만원 벌금을 물었다고 밝혀, 군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이곳 현장의 상황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대형화재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광업소 ()0에너지 L씨에 따르면 이곳 석탄은 1,000칼로리 이하의 저급탄으로 열량이 높은 미분탄을 섞어서 판매할 수 밖에 없었는데 마침 한 업자에게 전화가 와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4000칼로리 분진탄이 있는데 사용을 해보라는 제의가 들어와 샘플로 25톤 화물차량 2대 분량의 분진을 받았다면서 그리고 회사에 샘플을 납품을 해보고 상대방에서 오케이하면 대기가동개시신고를 하고 우리 석탄과 섞어 가동하려 하였는데 바로 불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정말 몰랐는데 석탄분진이 폭발하는 이유가 톤백에 물이나 습기가 들어오면 증기가 나오면서 터진다는 사실을 산업통상부 산하 자원산업연구원 전문분야 교수에게 들었다면서 그리고 석유류인 카드뮴이 많이 나오는 위험물질이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 5월과 9월 대형화재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듯 본지 취재결과 대형화재 위험지역에 대한 연천군의 일부 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조동옥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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