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 21개소가 2006년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을 신청한 병·의원 총 28개소에 대하여 말기암호스피스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와 구두발표, 2차 현지방문조사 및 3차 최종평가를 거쳐 총 21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금번에 선정된 21개 기관에 대하여는 총 8억원이 투입되며 선정기관은 2005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입원인원수에 따라 6개소는 기관당 각 3천3백만원, 10개소는 기관당 각 3천8백만원, 5개소는 기관당 각 4천4백4십만원씩 차등 지원되며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설치비, 기능보강비, 인건비, 장비비, 및 저소득층의 의약품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적 도모와 암환자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에 필요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의 인건비, 완화의료교육비, 의약품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지원
또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선정기관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인력을 통해 암으로 고통 받는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관리, 정서적, 영적지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간병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말기암환자의 보다나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을 통해 종사자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인프라구축과 선정기관을 해마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기관과 가정에 있는 저소득의 재가암 환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호스피스사업선정기관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