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합숙소 단속과 운영자의 부당이득 갈취 조사
인천국제공항경찰대(대장 박병동)는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와 공조 수사하여, 5월 17일,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불법체류 외국인 합숙소를 단속하여 집단합숙소 운영자 김○, 직원 김○○ 등 2명과, 중국인 위장 결혼자,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등 총 38명을 검거하여, 5명은 구속영장 신청, 1명은 불구속하고, 32명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 인계, 불법취업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C2(단기상용, 90일)비자, D2(유학, 2년)비자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F2결혼비자(위장결혼)로 국내에 입국하여, 동료 및 브로커 등으로부터 합숙소를 소개받아 합숙소 운영자인 김○이 소개해준 전자부품 생산업체에서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숙소 운영자 김○은 상가건물의 4층을 개조하여 2평짜리 방 8개를 만들어 1실에 4~6명을 배정하고, 1평짜리 화장실 내에 변기 2개를 설치 칸막이하고 세면대 1개를 설치하여 36명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숙소와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구실로, 중국인들이 다니는 A회사(전자부품)에서 통장으로 직접 급여를 수령하여, 1인당 월 약15만원을 받았는데,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0여명의 중국인들로부터 총금액 1억 3천 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경찰대는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집단합숙소에 거주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와 공조, 출입국조사관들과 함께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등을 현장에서 분석, 불법취업자들을 적발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기관의 수사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불법입국사범 및 불법취업자들을 근절하기로 하는 한편, 합숙소 운영자와 사업 고용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청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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