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국제결혼이 이제 남의 집일이 아니라 내 이웃, 우리 가족의 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중개업체들은 남성을 모집하기 위해 모집 광고에 상대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광고내용을 게재해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이 많다. 나라별로는 중국, 베트남, 일본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하게 되다보니, 결혼 과정상에서나 결혼 이후 일상생활에서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표출되게 된다.
베트남 출신 한 여성은 “맞선을 볼 때 통역자가 남편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한달 수입이 200만원 정도 라고 했는데, 결혼 후 한국에 오니 남편이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 비용이 지불되게 된다.(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94%) 일부 중개업체들은 남성을 모집하기 위해 모집 광고에 상대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광고내용을 게재해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
또, 상대국에서 일명 결혼알선 브로커들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량, 속성으로 결혼을 중개하는 경우가 많아 자율적인 배우자 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과정들이 속성으로 이뤄지다 보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처음 제공받은 상대방의 정보와 다른 경우가 많고, 충분한 의견교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99명 가운데 44%의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답한바 있다. 결혼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결혼을 하고 한국에 온 여성들은 '언어문제'라는 큰 벽에 부딪치게 된다.
언어소통의 문제는 생활전반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남편과도 언어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 사소한 오해가 더 큰 가정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문화적인 차이도 이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서로 다른 환경과 풍습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시어머니와 남편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그 예로 베트남 여성들은 자신이 결혼을 한 이후에는 오직 남편에게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 남편에 대한 소유욕도 대단하다. 같이 시장을 보러 가서 남편이 지나가는 젊은 여자를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혼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결혼을 하고 한국에 온 여성들은 '언어문제'라는 큰 벽에 부딪치게 된다. 이런 문화적 차이는 언어소통과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간단히 극복되는 문제임에도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다. 상당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율은 일반 가정의 56.8%의 절반 수준인 27.3%에 불과해 언어발달 지체나 문화부적응으로 인해 취학 후 학교수업에 이해도가 낮거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23.6%는 실질적인 의료보장 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 안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소득 가구가 대부분이다. 옥천한국어학당 전만길 대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소통이 기본인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강들이 생겨도 이를 해결할 길이 없어지게 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