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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인 임성택 변호사와 유흥관 회계사(이상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각각「개성공단 관련 국내법제 정비방안」과「개성공단에서의 회계검증 시행방안」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는 사회주의 경제특구 전문가와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번 법률자문회의에 참석하여 개성공단 법적 인프라의 성공적 구축이 남북공동번영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법률자문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