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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보호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명기하여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 대상
∙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제57조, 신설)하여
∙ 수형기간을 제외한 10년에 걸쳐 관리하며,
∙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자와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자, 그리고 성매수 재범자의 경우 성범죄자의 주소지 거주 지역주민들이 열람(제62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 : 강간범은 7년 이상 징역 및 유사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
③ 친고죄 폐지 및 공소시효 정지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며, 만 24세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④ 친고죄폐지에 대응한 피해자보호조치로, 가해자(대리인 포함)가 피해자(보호자 포함)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집, 학교 등에 접근을 금지함은 물론 전화,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된다.
⑤ 친부 등의 성폭력시 친권을 박탈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후견인 선임 또는 시설보호위탁 등 보호처분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에 대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케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 취업제한 업종 확대 및 제한기간 연장
- 경비업종 포함, 확정판결 후 5년→형 집행만료(면제) 후 5년
○ 강간죄 피해 대상을 확대, 남자아동청소년을 포함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 진술 촬영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전문가 의견조회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그간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성보호대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