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 대폭 강화

  • 등록 2006.04.08 0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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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표

지난 2월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4월 5일 브리핑을 갖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명기하여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 대상

 

   ∙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제57조, 신설)하여

 

   ∙ 수형기간을 제외한 10년에 걸쳐 관리하며,

 

   ∙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자와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자, 그리고 성매수 재범자의 경우 성범죄자의 주소지 거주 지역주민들이 열람(제62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 : 강간범은 7년 이상 징역 및 유사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

 

③ 친고죄 폐지 및 공소시효 정지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며, 만 24세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④ 친고죄폐지에 대응한 피해자보호조치로, 가해자(대리인 포함)가 피해자(보호자 포함)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집, 학교 등에 접근을 금지함은 물론 전화,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된다.

 

⑤ 친부 등의 성폭력시 친권을 박탈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후견인 선임 또는 시설보호위탁 등 보호처분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에 대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케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 취업제한 업종 확대 및 제한기간 연장

 

   - 경비업종 포함, 확정판결 후 5년→형 집행만료(면제) 후 5년

 

○ 강간죄 피해 대상을 확대, 남자아동청소년을 포함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 진술 촬영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전문가 의견조회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그간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성보호대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경 기자 webmaster@local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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