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마감재, 새집증후근 없다더니(?)
"네츄럴 바이오세라믹" 효과, 허위ㆍ과장광고
(주)네츄럴하우징이 "내츄럴 바이오세라믹"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키는 새집증후군 제거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오세라믹이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결로현상과 누수부문에서 항공팡이를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친환경 마감재인 "네츄럴 바이오세라믹"이 새집증후군 제거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주)네츄럴하우징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네츄럴하우징이 지난 2004년 6월경 대전시 태평파라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네츄럴 바이오세라믹’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카탈로그를 통해 “세균 및 곰팡이의 서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며 시공효과를 광고, 시공가격으로 평당 약 7만~8만원에 시공을 하였다는 것.
그러나 조사결과 ‘바이오세라믹’은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결로(내부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 물체 표면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 및 누수(물이 샘)”에서 항곰팡이 제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주)네츄럴하우징은 또 카탈로그에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냄새를 분해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켜준다.”고 과대 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갖고 있고, 염증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새집증후군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바이오세라믹’과 별개로 판매하는 ‘광촉매’의 효과일 뿐, ‘바이오세라믹’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분해 효과는 없었으며, 냄새 제거 효과는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공정위는 (주)네츄럴하우징의 ‘네츄럴 바이오세라믹’ 광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광고라며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준범 소비자정보팀장은 “요즘 새집증후근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점점 커짐에 따라 새집증후군 차단재로 ‘바이오세라믹’, ‘광촉매’ 등의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가운데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 그 기능이 있는지를 상품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