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대폭 인상

  • 등록 2024.01.08 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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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한국기자연대] 2024년부터 만0~1세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이며, 만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현금 및 보육료 바우처 지급액이 오르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1세 반은 47만5천 원을 지원받으며, 0세는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만5천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영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봉 기자 jyb222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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