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 등록 2006.04.10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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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의 검거 및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관의 입장

         
혼혈아의 영웅 하인즈 위드 모자가 방한하면서 벌써 “다민족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실감하고 그동안 "단일민족“ 이란 것을 자부하며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인이나  혼혈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갖게 된 것 같다.

 

최근 메스컴에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혼혈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등을  지적하며 앞으로 늘어만 가는 외국인 통계를 근거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100만 타인종 시대” 에 가져야 할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도 변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외국인 범죄자의 검거는 물론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정리해 보고 싶다.

 

1990년대부터 3D 업종에 근무 하게 된 동남아등 저개발 국가인 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임금체불 인권유린 등 “어글리 코리언”이란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낸 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한국인 쪽이었지만 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등  제도의 보완과 NGO 등 인권단체의 노력과 홍보,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불법고용자 단속과 처벌 강화 아울러 외국인들 스스로 권리구제방법의 향상으로  이제는 반대로  외국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들에 대한 인식 또한 전환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2005년 한 해 동안 부평 경찰서에서 입건한 외국인 범법자는  55명에 달하며 그중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자만도 19명이나 된다.

 

임금 체불의 경우도 피해자 상담을 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먼저 지나치게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의 경우가 많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결혼의 경우도 과거에는 결혼 후 한국인 남성의 학대나 유기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위장결혼을 하여 일단 입국한 뒤 도주해 버리거나 2년이 지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생활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파혼을 당하는 한국인 남성의 피해 사례도 있다.

또 미국, 케나다 등 선진국민중에도  경력을 속이는 등 무자격 영어 강사로 들어와  문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입국 심사를 강화하자 적법한 자격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국해 적법한 계약으로 학교나 학원에 영어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다   계약사항을 어기고 계약 외에 부업 강의를 하거나, 심지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패해 신고가 있다.

 

인천공항에서  하루평균 21명의 외국인이이 본국으로 추방되고 있다는 사실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은 법무부에서 다음에 입국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는 제제 조치가 있지만  이미 선불 지급한 항공료 등은 고스란히 피해로 남는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첨단 산업체에  근무하는 내국인 기술자를 포섭, 자국으로 기술을 빼내어 가는  고급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 서양인들한테는 지나치게 저자세고  동남아등 후진국민들에게는 너무 고자세로 대하는 우리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노동부의  2006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인력 10만 5000명을 신규로 받아들이고 근로 허용 업종도 현 12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지나친 온정주의보다  같은 세계인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없어야겠고  그들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도 없어야겠다.

 

따라서 우리 경찰도 현행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용으로 성실하고 선량한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종 탈법행위를 하는 자는 현행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

 

국민들도 기존의 외국인들을 대하는 인식에 있어 편견이나 지나친 관용의식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의 한사람이라는 열린 마음으로 바꿔가야 할 것이다.

 

편집부 기자 webmaster@local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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