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 등록 2022.08.29 18:40:37
크게보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동, 구매 금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한국기자연대] 구리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74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도매시장 내 수산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환급은 5000원 단위로 이뤄진다.

▲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 7000원 이상~3만 4000원 미만이면 5000원을,

▲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5만 1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 5만 1000원 이상~6만 8000원 미만이면 1만 5000원을,

▲ 구매금액이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5만원이면 환급액이 1만원이지만, 5만 2000원이면 1만 5000원을 환급받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상승하는 소비심리에 발맞춰 추진하는 이번 행사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라며, “경기침체에 따른 현 상황 속에서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참여하는 시민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과 금년 설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해 수산물 관계자 및 구리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바 있다.

허정임 기자 hji5863@naver.com
ⓒ 한국기자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김순연|부회장 이기선 ㅣ편집국장:김순연|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