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인천 중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8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녦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일환으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종합어시장 280개 점포를 포함한 전국 34개 전통시장에서 9월 2일부터 추석연휴 전날인 8일까지 7일간 행사가 진행되며,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된다.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원물이 국내산이면 행사 품목에 포함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6만8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5만1천원~6만8천원 구매 시 1만5천원 △3만4천원~5만1천원 구매 시 1만원 △1만7천원~3만4천원 구매 시 5천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창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종합어시장에 활기가 넘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며,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