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통영시는 2022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요구에도 하천·도로 등과 달리 감염병 등 재해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가 없어 시행 할 수 없었으나, 올해 3월 1일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영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은 331명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감면부과 금액은 2억7천만원으로, 9천만원이 감면되어 부과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2022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부과로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