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2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25% 감면부과

  • 등록 2022.09.01 10:59:13
크게보기

코로나 19로 피해지원을 위한 2022년 정기분 25% 감면

 

[한국기자연대] 통영시는 2022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요구에도 하천·도로 등과 달리 감염병 등 재해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가 없어 시행 할 수 없었으나, 올해 3월 1일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영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은 331명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감면부과 금액은 2억7천만원으로, 9천만원이 감면되어 부과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2022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부과로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허정임 기자 hji5863@naver.com
ⓒ 한국기자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김순연|부회장 이기선 ㅣ편집국장:김순연|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