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2.09.01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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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대상 연1회 최대 150만원 지원

 

[한국기자연대] 밀양시가 1일 혼인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8.31.)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 동일주소지 실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혼인신고 기준일 2015년 9월 1일 ~ 2022년 8월 31일)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수, 연소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내에서 연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안정된 주거여건 마련과 인구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정임 기자 hji58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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