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2.09.13 1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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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연대] 임실군이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종전 규정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해체계획서를 검토받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해체 허가(신고) 변경 절차도 마련되어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심 민 군수는“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대폭 강화됐다”며“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개정된 사전 절차를 숙지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봉 기자 jyb222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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