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끈질긴 추적 조사로 체납액 징수

  • 등록 2022.09.13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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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이후 정리보류 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률 검토

 

[한국기자연대] 해운대구는 최근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 조사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경매 낙찰 이후 기존 체납법인의 납부 여력이 없으면 정리보류(결손처분)해 종결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는 ‘그 밖의 재산권’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


‘그 밖의 재산권’이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여러 가지 재산권’을 말하며, 이번 징수 건은‘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이 해당한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그 밖의 재산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사례’를 발표해 장관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채권확보만 하고 체납액을 징수하지는 못했는데 이달에 일부 금액을 징수했다.


이번 성과는 징수과 정왕민 팀장(6급)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체납법인과 낙찰법인의 활동을 완벽히 파악하고 관련 허가사항을 꼼꼼히 추적했을 뿐 아니라 체납처분 유효성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도 분석했다.


압류 당시 체납법인들은 처음 보는 압류라며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여러 차례 방문을 통해 소통한 끝에 해운대구 징수과가 제시하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고 체납액 납부를 약속했다.


구는 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의 ‘납부기일 연장 및 분납 요청’을 적극 수용했다. 앞으로 몇 차례 추가 분납을 통해 총 4억 2천만 원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할 계획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를 통해 세외수입뿐 아니라 지방세도 징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맞춤형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정임 기자 hji58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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