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2.09.14 13:42:29
크게보기

 

[한국기자연대] 의성군은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2기분 주택) 6만 115건, 42억 5천 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423백만원(11%) 증가했으며,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정임 기자 hji5863@naver.com
ⓒ 한국기자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김순연|부회장 이기선 ㅣ편집국장:김순연|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