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 등록 2007.01.22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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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동 안골등 3개 지역, 전용,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안골,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중랑구 신내동 안새우개·새우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2일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100호이상 취락은 29개소로 이중 27개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개소는 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3개 지역은 2006.3.16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로·공원·공공공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빈약하고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가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며, 저층화·저밀도·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게 된다.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과 도로·공원·공공공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용역업체의 선정 및 주민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후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신설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 주민은 수립된 계획내용에 맞게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할자치구에서는 이르면 2월중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말 용역이 완료 되면 내년에는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옥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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