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최종 타결

  • 등록 2007.04.02 1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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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검역 문제 등 "4대 선결조건 "마져 미국에 내줘

 

14개월을 끌어 오면서 졸속추진과 찬반 논쟁을 불러 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결국 최종 타결됐다


2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간 양자회담에서 FTA협상을 최종 타결,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었던 쇠고기 검역문제에 대한 의제를 막지 못한체 국제무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평가등급이 나온 후 결과에 따라 우리측이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구두 약속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워져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내주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는 차 부품과 1천500∼3천㏄ 승용차는 관세 즉시 철폐, 3천㏄초과 승용차는 3년 철폐, 현재 25%인 픽업트럭은 10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합의,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할 때 관세율을 원상 복귀할 수 있는 신속분쟁해결절차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 세제에 집착하다 수입차 점유율만 올려 준 꼴이 됐다.


 민감 농산물을 둘러싼 관세 양허안(개방안)도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시기에 따라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천500t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분야에서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 국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외국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현행 법률에 허용된 상한선까지만 확대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옥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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