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 등록 2007.09.27 1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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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핑계, 입회금 반환 요구 지연 등 피해 속출

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입회금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 10건 중 7건이 회원기간이 만료돼 소비자가 입회금 반환을 신청했으나, 사업자가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83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입회금 반환 보장제도· 객실당 모집인원 제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진모씨(남, 송파구 송파동 거주)의 경우 지난 1999년 8월 콘도 회원 가입을 권유받고 입회금 5백46만원을 지급하고 회원계약을 체결, 지난 2006년 8월 28일 회원기간 7년이 만료되어 계약내용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콘도업체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는 등 지난 2006년 12월말과 올 2월말 2회에 걸쳐 절반씩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박모씨(남, 강동구 암사동 거주)의 경우는 올 1월 26일 H콘도업체의 콘도 무료이용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영업사원이 찾아와 콘도회원권 계약을 하게 되어 입회금 등의 비용으로 898,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하고 회원권에 계약내용을 확인한 결과, 마음에 들지 않아 올 1월 31일 청약철회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했으나, 콘도업체 측은 이의 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같은 소비자 피해 69%가 입회금 반환 미이행 또는 지연에 따른 피해로 지난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830건으로, 2005년 이후 소비자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금 미반환 또는 지연' 피해가 69.0%(573건)로 가장 많았는데, 회원모집계약에 따라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가입시 지급한 입회금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데 따른 피해였다.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절' 11.7%(97건), '신용불량·장애·사망 등에 따른 해약요청 거부' 4.5%(37건), '이용료·예약불가 등 이용관련 피해' 3.9%(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경우 '청약 철회'거절에 따른 피해가 41.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무료 콘도회원권 당첨 등을 빙자한 회원유치 등 회원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만기입회금 미반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 11억7천6백16만원으로 '입회금 반환 미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 입회금이 확인된 건 572건의 입회금 총액으로 건당 평균 입회금은 3백63만원이었다.


입회금액별 분포를 보면 '2백만원 초과 3백만원 이하' 23.9%(193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 23.4%(189건), '1백만원 이하' 18.6%(150건), '3백만원 초과 4백만원 이하' 17.1%(138건) 등의 순이었으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5.2%에 이르렀다.


콘도회원가입 계약이 체결된 연도를 분석한 결과, 52.1%(434건)가 IMF 직후인 '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체결된 건이었고, 2007년과 2006년도 계약 건이 각각 9.8%(81건), 7.6%(63건)로 나타났다.


피해의 원인은 콘도미니엄 회원 가입시 지급하는 입회금은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아야 하는 회원의 장래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콘도미니엄업을 규율하는 '관광진흥법'에는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등 입회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콘도미니엄 사업자가 스스로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해 나가거나 담보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여행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공제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IMF이후 숙박객 급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99년 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을 '1객실 당 모집인원 상한선 10인 이하'에서 연간 이용일수 365일 범위 내에서 1객실 당 모집인원을 '2인 이상'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객실 당 회원수가 많아져 회원들의 객실이용이 어려워지고 성수기에는 사실상 회원의 의미가 없게 되는 등 회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부에 공제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입회금 반환 보장제도 마련 할 것 과 객실 당 모집인원 상한선 설정과 회원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자단체인 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 소비자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안병옥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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