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인천시민 이규원은 2003헌바75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하여 4차 재심을 청구한다"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774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규원(치과의사)씨의 절절한 외침은 오늘도 시작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인천 중구선관위(위원장 박 모 판사)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기소되어 박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 던 재판부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 받고 시의원직을 상실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지난달 4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소원 4차 재심청구에 대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관이 선거법 위반 사범을 고발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재판까지 맡은 것을 공정치 못하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관련하여 그는 박 판사가 선거범죄조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제출한 답 변서에 대해 고발시 선거범죄 조사불 응으로 판단, 위헌적 요소가 있는 공선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를 처벌 법조로, 제272조의2 제3항을 위반 법조로 고발, 법정에서 고발 시 자신이 이미 중구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유죄판단한 선거범죄 조사불응 협의에 대해 판결문에 법조로 직시하여, 자신이 고발한 죄목에 대하여 자신이 유죄판결을 한 것이라"며 주장.
특히 그는 "박판사가 유죄추정하여 고발하고 재판까지 했으므로 이 청구서의 위헌해석법률은 무죄추정원칙을 명백하게 침해하여 신체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였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 보장방법은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을 제1심 법원법관이 준수하는 것인데,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선거범죄 물증을 확인 후 고발하고 재판까지 했으므로 공판중심주의를 명백하게 침해 했다"고 지적.
뒤이어 그는 "선거사범을 고발 시 유죄심증을 형성하였으므로 증거재판주의를 명백히 침해하였다"며 "이 청구서의 위헌해석법률에 의하여 박 판사는 형사소송의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 를 명백히 침해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