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계획된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호소인은 도저히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지방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구윤환씨의 호소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
구씨는 "12년간 근무하였던 S건설이 재하도급을 준 O개발에서 시공사 D건설을 상대로 공사잔금(5천2백44만6천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자, 사장과 경리가 공모, 임금채권이 공사대금채권보다 우선이라는 민법을 악용,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양수금 소장을 위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지급명령서를 D건설에 제시, 공사잔금 중 그 일부금 3천4백4만원을 양도한 것처럼 만들어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며 호소.
이에 구씨는 지난 2006년 7월 자격모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사기로 성남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사장과 경리가 사전에 치밀하게 각본을 짜서 D건설에서 교부받은 금액은 경리가 모두 알아서 하였기에 자신은 모른다며 경리를 참고인으로 출석케 해 자신의 퇴직금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토록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이 또한 1월24일 항고기각 처분이 되었다"며 분통.
게다가 D건설 사장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P상가 포장공사 및 보도 블록 등 기타 공사에 대하여 자신에게 인건비 하청공사를 주었는데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2천6백45만1천원을 배상하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가압류까지 했다"면서 "사장의 요청으로 매월 3백만원의 월당을 받으며 공사에 참여하여 지난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1천1백만원을 인건비로 받았는데 그 것도 모자라 12년간 근무한 사람을 계획적으로 경리에게 치밀하게 교사, 모함하여 약 2천5백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17일 S건설 경리사원인 박모씨(32)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회장 고모씨가 시공사인 D건설에서 받을 채권을 하청업체인 O개발이 가압류한 3천9백4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구윤환씨를 선택하여 퇴직금은 공사비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민법을 잘알고 있는 고 회장의 지시로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박씨는 “고회장의 지시로 구윤환소장이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퇴직을 원하는 것처럼 허위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퇴직금 청구의 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면서 채권양도계약서, 인증서 위임장, 양수금 지급명령서도 허위로 작성, 행사하였다”고 진실을 밝히는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구윤환씨에게 작성, 확인해줘 이번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재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박씨는 “구윤환 소장이 고 회장의 위법 사실에 대해 검찰, 법원 정문앞에서 10여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 본의 아니게 고 회장 지시로 구윤환 소장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