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하남시 선관위가 김황식 시장외 소환 대상자들이 제기한 주민 소환투표 청구서 청구사유의 부당성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지난 17일 김 시장외 시의원 2명은 "주민 소환 청구인(대표자 유병욱)씨가 제출한 주민 소환 청구인서명부에 대해 대필서명 등의 불법사항이 있다"며 이의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봐있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김 시장이 신청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서 사유의 부당성, 재판계류 중인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내리고, 수임자에 대한 자격심사 부실, 주민 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작성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했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9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김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대표자 유병욱씨의 위임 신고자 645명의 인명부, 통.반장 등 전산자료 대조.확인을 통해 수임자 적격 여부를 심사해 신고증을 교부한것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이 서명상이를 제기한 1250건에 대해서는 자체심사에 의해 128건은 이미 무효 처리되었으며, 이의신청에 의해 6건 무효 처리, 나머지 1116건 증명 자료 불 충분하므로 그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이의신청 각하 결정과 함께 24일 청구요지를 공표함에 따라 향후 20일 내에 소환대상자들은 소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 후 7일 내에 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한다고 밝히고, 주민소환투표일과 관련해 공고일로부터 20∼30일 범위 내 선관위에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빠르면 오는 12월 초경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될 예정이다.
하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