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지능1팀은 28일 인천공항공사 2단계 건설현장 가설건물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대금을 송장 등을 위조하여 조달청으로부터 2천4백만원을 편취하고, 레미콘업체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모 건설업체 장모 과장 등 직원 5명을 검거했다
장씨는 (주)산OO레미콘 직원인 강모씨 등과 레미콘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여 지난 2005년 7월경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공사 (주)00건설 현장 내 가설사무실 공사업체인 00테크의 부도로 레미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공항공사 내 다른 공사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송장 등 서류를 위조, 조달청으로부터 2천4백만원을 청구 편취하였다
또 이들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8월경가지 중구 운서동 소재 00기업(주) 부근 저지대 늪지에서 같은해 4월경부터 부순 모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인 슬러지를 약 720㎥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인근 늪지대에 불법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