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1월26일 연수구청장 명의로 인천도시계획"연수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입안 공고를 내고 공청회도 없이 입안내용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건축주의 44억여원 가량의 손배청구소송에 대한 구의 패소를 우려해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이 일고 있는 변경내용은 당초 용도계획 기준은 지정된 주차차용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정된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시설(단,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부수되는 공작물을 포함)으로 변경, 골프장연습장 철탑을 주차장용 부속시설로 인정돼 특혜의혹 시비를 불러오고 있다
실례로 제1조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을 살펴보면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도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밒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펴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 최모씨는 "연수구청이 지난 3월 달에 시도하려다 주민들에게 반대에 부딪쳐 하지 못하자 대통령 선거에 혼란한 틈을 타 공청회 대신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 주민들이 구청으로 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는 구의 처사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 박모씨는 "법에 안 맞는 것을 띁어 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체 개인을 위한 잔치행정을 지원하는 구에 대한 관련당국의 강력한 조사가 요구된다"면서 "이번 구의 잘못된 행정으로 이곳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뛸 것이 뻔해 소유주의 특혜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동 594번지 양지공원 옆 9612㎡일대와, 원인재역 옆 584-2 4639㎡ 일대 토지소유주들도 주차장법을 적용,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특혜논란이 타 자치단체로 까지 여파가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