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서울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학원 24시간 및 지하실 교습 허용 조례안은 사교육 만능주의 확산, 학생의 건강권 훼손, 공교육 기능 축소 및 학교수업의 파행 등을 가져올 총체적이고 비교육적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서울시의회가 새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악용하여 사교육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교육규제 철폐보다 학교 교육 정상화 등 공교육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24시간 교습 허용은 당연 철회해야 하며, 더불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 차원에서 지하실 교습 허용도 함께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결의대회 참석자 일동은 조례안 철회와 더불어 서울시의회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방안을 우선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총은 모든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킬 경우 지속적 항의집회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법적 대응, 정부·정당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추진·찬성한 의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