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안은 ‘08년 3월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서 정해진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허가등을 받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목적을 한정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 개발이익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됨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 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