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될 전망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사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교통안전교육, 장내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에 대해서 개인이 각자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시험을 칠 수 있게 운전면허 취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청이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7단계나 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학과시험→장내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면허증 교부만으로 대폭 간소화되고, 이에 따라서 보통 1개월 정도 걸리던 운전면허 학습 기간과 많게는 100만원까지 드는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는 ▲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의 출결이나 교육시간을 관리하는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임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장애관련 사실을 빈틈없이 통일된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운전학원의 전자채점기 역시 고장이나 오작동 상태로 방치되지 않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실례로 운전면허 학원의 출결관리 부정 사례를 보면 학사관리시스템을 도입취지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출결관리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입력)함으로써 경찰청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노출된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로 OO경찰서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면허를 취득케 한 운전학원 강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OO경찰서는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으로 규정연습시간을 채운 것처럼 속여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해 준 혐의로 모 학원장을 구속했다
전자채점기 불량 적발 사례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문학원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일제점검결과’(‘07)에 따르면 당시 전체 434개 전문학원의 절반에 가까운 194개소(44.7%)가 불량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도 적발 건수 280건은 ’06년도 154건에 비하여 무려 82%난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49건, 경기 44건, 인천 43건, 충북 29건, 전남 27건 등이다
불량 원인별로 보면, 도로바닥 검지선ㆍ센서 파손 131건(46.8%), 차량탑재기 미작동 130건(46.4%) 관련 시스템 불량 10건(3.6%)으로 나타났다
가짜 운전면허증 발급 사례로 경찰관 K모씨는 지난 2001년 5월 사기혐의로 수배된 김모 씨로부터 불심검문을 피하는데 사용할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G씨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 경찰 K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운전면허증 대리 재발급 건 중 주민등록 원부의 사진과 얼굴이 다른 5건의 부정발급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과정에서 사진 바꿔치기로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 운전면허증 신청인 본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민원창구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서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와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운전면허 취득과 재교부 등의 절차들이 크게 편리하고 투명해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