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6,25와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참전유공자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10개 군, 구중 최초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안)”을 마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와 함께 군이 제정에 들어간 조례(안)는, 6,25 및 월남전에 참전했던, 현재 65세이상 유공자 가운데 옹진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로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며, 사망했을 경우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예상 수혜대상은 6,25참전유공자 154명, 월남참전유공자 17명, 상이군경 30명, 무공수훈자 11명을 비롯 고엽제후유증 참전용사 10여명 등 총 222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번 조례(안)를 군 의회에 올해 중 상정,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