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인천시 중구는 기초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연 2천752만8천원으로 결정발표했다.이에대해 구는 지난달 22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해 10인으로 중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11일 1차 심의회를 거처 17일 최종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물가상승율,지방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원 지급경비를 결정했다 것.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안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1천432만8천원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받을수 있게 된다.한편 이번에 결정된 금액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2006년 1월1일부터 오는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윤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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