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 등록 2009.08.11 1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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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재 적발 시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강화 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지급 받은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하여, 그동안 부정 지급액에 대해 환수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 후 5년 이내에 재 적발 시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 제재를 강화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6년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1,606건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휴게소 건설시 건축법 등 관련법률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하여 휴게소 건설을 활성화 하였다.

또한 현재 화물자동차 사고 시 보상하는 화물공제사업을 현재, 운수사업자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과 경영건전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 법인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경영 건전성을 강화키로 하였다.

  따라서 현재 일반화물운송연합회에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향후,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의결되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종렬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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