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황실 특효약이라 속여 12억원 챙긴 무면허 의료업자 덜미

  • 등록 2009.09.02 0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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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 여 무면허 의료업자 검거, 구속영장 신청

중국 황실 특효약이라 속여 환자들에게 주사 1대당 150만원을 받고 혈관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약 10년 동안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무면허 의료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성분을 알 수 없는 주사액을 중국 황실 특효약이라고 속여 서모(46, 남)씨 등에게 주사 1대당 150만원을 받고 혈관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10년간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무면허 의료업자 김모(46,여)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중서점에서 구입한 서적으로 한방치료 등을 공부한 후 자신의 집에서 지난 3월16일부터 7월30일경까지 몸이 피곤하다며 찾아온 서씨에게 “간이 좋지 않아 얼마 못산다, 중국 황실의 특효약이니 치료를 받자”며 한약재료에서 추출한 성분을 알 수 없는 주사액을 매주 3회씩 혈관에 투여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매회 150만원씩 도합 4,400만원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10여년 동안 30여명씩 약 3,600여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10∼150만원씩 받고 배와 등, 혈관에 주사액을 놓아주는 방법으로 총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주사액 공급자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주사액을 국과수 감정의뢰했다

조동옥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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