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축제 빙자 불법 기부금 모집, 조합장 등 적발

  • 등록 2009.09.16 0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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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수사2계 축제위원장 L모씨 불구속 입건

어시장 축제를 빙자,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축제위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중부경찰서 수사2계 지능2팀은 16일 어시장에서 주관하는 ‘어시장 축제’를 개최하면서 인천지역 및 수산물 상회 61개소로부터 행사 찬조금 등 명목으로 3천4백원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Y어시장 조합장 이모(57)씨 등 2명을 지난 14일 검거, 기부금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시장 추진위원장 및 축제위원장으로 1,000만원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인천시장 등에게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없이, 지난 2008년 10월17일경 ‘어시장 축제’를 개최하면서 수산물 상회를 상대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모집하는 등 인천지역 61개소로부커 3천4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모집하여 행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동옥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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