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 8명 불법 대부업 투자, 억대 부당이득?

  • 등록 2009.09.21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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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수사대 공무원 L씨 등 불법 대부업 투자자 34명 검거

인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 대부업에 투자,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오다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천광역수사대는 21일 4년간 30여명으로부터 총 94억4천만원을 투자받아, 인천지역 시장상인 등에게 ‘100일 일수’로 대출, 연 136% 고리로 연평균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7,여)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임을 알면서 투자한 인천시 공무원 L모(42,행정6급)씨 등 8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김씨는 전직 인천 공무원으로 대부업 등록없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2월24일까지 공무원 L씨로부터 10억원 등 32명으로부터 4년간 총 94억4천만원을 투자받아, 인천 시장상인, 종업원 등 1,000여명에게 대출 후 연 136%의 고리를 받는 일명 ‘일수(100일 기준, 매일상환)’라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연평균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 L씨 등 투자자 32명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3천만원∼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것

 

조동옥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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