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 펑펑쓰는 사업비 줄이면?

  • 등록 2009.09.23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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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1인당 차보험료 2만6천원 내릴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3일 손보사들이 소비자들이 내는 자동차보험료를 사업비로 마구 써, 예정사업비보다 4.48%나 더 집행해 이를 줄이면 차보험료를 4% 이상 내려가 소비자 1인당 평균 2만 6,000원( 1인당 차보험 평균보험료 65만1,000원)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사업비를 초과 집행해 보험료에 부가된 예정사업비 보다 4.48%(FY2009 1/4분기 기준)나 초과 집행 했다. 손보업계의 자동차사업비율은 금년 1/4분기 31.48%로 적정사업비율 27%보다 4.48% 더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별로 사업비 초과율(자동차보험 적정사업비를 27%를 넘는 비율)을 보면 그린손보가 8.93%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한화손보 8.78%, LIG손보 7.6%, 현대해상 5.69%, 삼성화재 4.57%, 메리츠화재 4.09%로 순으로 초과해서 사용했다. 초과사업비를 가장 적게 사용한 회사는 동부화재 1.2%, 흥국화재 1.5%, 롯데손보 1.69% 순이라는 것

손해보험 업계의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손해보험협회 공시 2009년1/4분기)를 살펴보면 초과사업비율은 4.3%로 금액으로는 273억원. 초과비율이 높은 회사는 그린손보 25.9%(14억원)로 가장 높고 한화손보 13%(24억원), 롯데손보 9.1%(17억원), LIG손보 7.7%(69억원)로 순이며 금액으로는 삼성화재가 139억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낮은 비율은 흥국화재 -15.5%(-26억원), 동부화재 -1.5%(-13억원), 제일화재 -0.5%(-1억원)순으로 나타났다는 것.

특히,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71.8%로 적정 손해율 범위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부터 보험료를 1 ~ 1.5%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초과 사업비 집행한 것(초과 사업비 4.09%)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06년9월부터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를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초과사업비 집행을 억제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나 아무런 제재 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왔다는 것.

결국 사업비 공시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금감원은 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강력하게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사업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보험사는 초과분을 보험료에 반영을 강제하여 가격경쟁에 불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과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업계가 초과사업비만 줄이면 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손해율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초과 집행 사실은 숨기고, 회사의 경영 잘못을 보험료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과사업비집행이 자동차부문 수지악화의 주된 원인임을 알고 있는 금융당국은 지시만 해놓고도 감독은 하지 않은 체 애써 외면해, 손보사들의 오히려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렬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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