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 등록 2010.06.28 10:08:05
크게보기

복지증진 및 사회 통합 도모하기 위해....

인천 중구는 2010년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은 관내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이하다.

또한, 재산이 1억 2천만원(동산, 부동산, 금융 포함)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이 80만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9천 2백만원(동산, 부동산, 금융 포함) 이하인 자이다.

따라서 구는 이번 “2010년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을 위해 관내 중증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집중 신청을 받았으며, 장애심사 결과를 거쳐 “7월 20일 이후 대상 결과를 일괄 통보할 예정으로 연금 지급은 7월 30일부터 시작되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 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연금 지급액”은 중증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는 최대 15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6만원)이며, 중증장애인이면서 차상위 계층은 최대 14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5만원)이 지급된다.

단 이번 중증장애연급 지급에 있어 "중증장애인의 각 자에 소득금액 및 자산 변동에 따라 연금이 차등 지급" 될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중증장애 연금지급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히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말했다.

권대순 기자 mgs54@hanmail.net
ⓒ 한국기자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김순연|부회장 이기선 ㅣ편집국장:김순연|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