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Y시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 등록 2011.10.07 1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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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이장들에게 식사비 제공.. 의원직 유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7일 지역구 이장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의회 유재빈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히고. “이장 단 전임 회장 자격으로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대금을 지불한 점,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없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하는 당선 무효와는 관련 없이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유 의원은 지난 3월25일 이장 단 선진지 견학에 앞서 포천시내 한 식당에서 신북면 전·현직 이장 23명과 면사무소 직원 2명 등 25명에게 각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천/김수홍 기자 ypaper@kg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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