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된 총 19명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성범죄 경력자 19명 중에는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8명(교사 5명, 기능직 3명)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처분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11명(교장 1명 방과 후 학교 강사 1명, 계약직 1명, 학원장 2명 학원 강사 2명 개인과외교습 4명)에 대해서는 퇴직, 해임, 직장폐쇄 등으로 퇴출 시켰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 경력자가 유․초․중․고 및 학원(개인과외교습자 포함) 등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5월부터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1,001,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취해졌다.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
취업제한 대상기관 |
조회인원 |
조회결과 | ||
성범죄경력자 |
근무상황 | |||
해임 등 배제 |
근무 | |||
합 계 |
1,001,584 |
19명 |
11명 |
8명 |
유치원 |
63,760 |
- |
- |
- |
학교 |
548,868 |
11명 |
3명 |
8명 |
학원 등 |
388,956 |
8명 |
8명 |
- |
특히 이들 19명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가 확정된 자로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이와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성범죄자가 더 이상 학교․유치원․학원 등에 근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면서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하고,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교육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연번 |
대상시설 |
소속 |
신분 |
처분 |
취업상황 |
지역 |
1 |
학원및 교습소 |
학원 |
학원장 |
해임․ 직권페지 |
|
서울 |
2 |
학원및 교습소 |
학원 |
학원장 |
해임․ 직권폐지 |
|
서울 |
3 |
학원및 교습소 |
학원 |
강사 |
해임 |
|
서울 |
4 |
학원및 교습소 |
학원 |
강사 |
해임 |
|
경기 |
5 |
학원및 교습소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해임 |
|
서울 |
6 |
학원및 교습소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직장폐쇄 |
|
울산 |
7 |
학원및 교습소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신고필증 반납 |
|
경기 |
8 |
학원및 교습소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해임 |
|
충북 |
9 |
학교 |
초(공립) |
교장 |
정직 1월 퇴직 |
|
인천 |
10 |
학교 |
고(사립) |
교사 |
정직 3월 |
학교근무 |
대구 |
11 |
학교 |
초(공립) |
교사 |
정직 3월 |
학교근무 |
경기 |
12 |
학교 |
중(공립) |
교사 |
정직2월 |
학교근무 |
강원 |
13 |
학교 |
중(공립) |
교사 |
|
학교근무 |
충남 |
14 |
학교 |
중(공립) |
교사 |
정직 1월 |
학교 근무 |
전남 |
15 |
학교 |
초(공립) |
방과후 강사 |
해임 |
|
경기 |
16 |
학교 |
초(공립) |
기능직 |
정직 3월 |
학교근무 |
경기 |
17 |
학교 |
초(공립) |
기능직 |
견책 |
학교근무 |
경기 |
18 |
학교 |
초(공립) |
기능직 |
정직1월 |
‘11.9 교육청 발령 |
전남 |
19 |
학교 |
초(공립) |
BTL직원 |
해임 |
|
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