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성범죄 경력자 퇴출

  • 등록 2011.12.08 16: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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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초․중․고 등 교육 종사자 중 경력자 19명 확인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된 총 19명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성범죄 경력자 19명 중에는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8명(교사 5명, 기능직 3명)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처분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11명(교장 1명 방과 후 학교 강사 1명, 계약직 1명, 학원장 2명 학원 강사 2명 개인과외교습 4명)에 대해서는 퇴직, 해임, 직장폐쇄 등으로 퇴출 시켰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 경력자가 유․초․중․고 및 학원(개인과외교습자 포함) 등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5월부터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1,001,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취해졌다.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

취업제한

대상기관

조회인원

조회결과

성범죄경력자

근무상황

해임 등 배제

근무

합 계

1,001,584

19명

11명

8명

유치원

63,760

-

-

-

학교

548,868

11명

3명

8명

원 등

388,956

8명

8명

-


특히 이들 19명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가 확정된 자로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이와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성범죄자가 더 이상 학교․유치원․학원 등에 근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면서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하고,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교육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연번

대상시설

소속

신분

처분

취업상황

지역

1

학원및 교습소

학원

학원장

해임․ 직권페지

 

서울

2

학원및

교습소

학원

학원장

해임․

직권폐지

 

서울

3

학원및

교습소

학원

강사

해임

 

서울

4

학원및

교습소

학원

강사

해임

 

경기

5

학원및

교습소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해임

 

서울

6

학원및 교습소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직장폐쇄

 

울산

7

학원및

교습소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경기

8

학원및

교습소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해임

 

충북

9

학교

초(공립)

교장

정직 1월

퇴직

 

인천

10

학교

고(사립)

교사

정직 3월

학교근무

대구

11

학교

초(공립)

교사

정직 3월

학교근무

경기

12

학교

중(공립)

교사

정직2월

학교근무

강원

13

학교

중(공립)

교사

 

학교근무

충남

14

학교

중(공립)

교사

정직 1월

학교 근무

전남

15

학교

초(공립)

방과후 강사

해임

 

경기

16

학교

초(공립)

기능직

정직 3월

학교근무

경기

17

학교

초(공립)

기능직

견책

학교근무

경기

18

학교

초(공립)

기능직

정직1월

‘11.9 교육청

발령

전남

19

학교

초(공립)

BTL직원

해임

 

경남


손화형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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