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무원 범죄고발 규정 마련

  • 등록 2012.05.21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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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 풍토 구현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청렴한 부평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패한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기준을 마련했다.

2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구현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발 대상과 절차 등에 따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1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시 해당 공무원을 고발 조치한다. 부서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부서장을 직무태만으로 징계조치하는 등 부서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고발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높은 경우 ▲징계 기간 중 비위를 행한 경우 ▲직무상 취득한 중요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이다.

구 관계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 고발 병행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부평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화형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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