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 시행 중소기업 권익 두터워져

  • 등록 2018.07.17 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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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6일 기자간담회서 하도급 주요내용 설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주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설명에서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하도급 종합 대책을 통해 ·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8개 과제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7개 과제 법 집행 강화와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에 관한 8개 과제 등 총 23가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위원장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었고, 상당수 과제가 입법이 완료되어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면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계약 기간 중에는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만 하도급 대금에 대한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앞으로는 인건비, 전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요청 ·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 · 협의할 수 있다는 것.

 

하도급 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나 조합의 대금 증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업체에 원가 정보 같은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부당한 경영 간섭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원가 정보 등을 받고, 이를 활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서 공정위는 지난 13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면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고시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경영상 정보의 종류는 재료비 · 인건비 지급 내역이 기재된 원가 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와 같은 영업 관련 정보 제품 생산 · 판매 계획과 같은 경영 전략 정보 등으로 확정했다는 것.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하도급 업체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편의를 위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기술 수출은 제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가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사업 활동도 보다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와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 개정 하도급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액과징금 상향 조정 기술자료 요구 서면 기재사항 확대 등 3가지 과제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현재 입법예고가 되었으며 올해 10월까지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김 위원장 먼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토록 했습다면서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또한 가맹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하며,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표준계약서가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 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대폭 높이고, 주요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법 집행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면서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 판촉행사는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하여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는 가맹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공정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손화준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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