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인천선관위, 안후보 인천자유구역청 TV-CF 공약,공직선거법 위반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28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TV 홍보 CF와 관련하여 안후보와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관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천지겸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TV-CF를 통해 안후보의 공약이 삽입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하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를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고발내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4억원의 예산을 들여 TV-CF 홍보물을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예정으로 KBS,MBC통해 홍보 CF를 방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