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통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 등록 2022.08.11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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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 동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기업]에게 2022년도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감면액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이며, 최대 200만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한도로 2022년 재산세에서 감면한다.


김찬진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더 확산되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와 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여 적용하니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정임 기자 hji58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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