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비산먼지 위반업소 전국 1위
환경오염 도시의 오명, 벗어나지 못해
인천이 전국지역 16개 시,도 중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환경오염 도시의 오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일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16개 시·도의 건설공사장 등 11,129개소의 비산먼지를 특별점검한 결과, 63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지역은 인천 13.3%로 이는 서울 3.5%의 4배 수준으로 나타나 환경오염 도시의 오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구 8.2%, 경기 8.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이 3.0%으로 가장 낮은 위반율을 보였으며, 광주 3.7%, 대전과 충북 각각 3.9%의 낮은 위반율을 보였다.
인천시 위반업소로는 대부분 연수구에 밀집되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당국인 연수구청의 단속이 전혀 이루워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독기관에 시급한 시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 위반업소를 보면 12개 적발업소중에 연수구 동춘동 992번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풍림산업, 에스케이스건설, 원광건설, 송산엘앤씨, 송림건설이 세륜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아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으로 적발, 위반업소 중 4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당국인 연수구청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에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억1400만원를 부과하고, 74개소는 고발 조치를 하였다"면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6년 12월 30일부터 행정처분 위반시 현재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규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