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교사 지켜야 교육이 산다"

국회서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촉구…“위축된 교단 바로 세워야” 강력 호소

 

[한국기자연대 김순연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 교육감은 1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요구사항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면책권 보장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을 통한 수사 절차 신속화 △교육활동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제도 합리화 등을 촉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교육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 교사들이 위축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교단에서 홀로 외롭게 서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