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김순연 기자]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공식 출범과 동시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과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제11대 협의회 임원진을 구성하는 한편, 미래교육 방향과 교권 보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부회장으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감사로 선출됐다.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6월 선출됐으며, 제11대 임원진의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임금교섭 대표교육청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을 선정하고 대표교섭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협의회 '사무국' 명칭을 '사무처'로 변경하는 규약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 총회로 유보됐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대입제도 개선, 교원정원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교육 현안도 함께 논의했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교육감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이날 총회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 채택이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감이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은 검찰 송치를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정책 조정,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도 공식 제안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전주에서 제11대 협의회의 첫 총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국 교육감들과 협력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제11대 교육감협의회가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이끄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오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