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배동옥 기자] 옹진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6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됨에 따라 대상 어업인들의 기한 내 신청을 거듭 당부했다.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대상자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옹진군(군수 장정민)에 따르면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도서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 또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종사자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했거나 현재 승선 중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입·출항 항구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경우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세 가지 직불금은 신청 기간이 동일해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 어업인들은 반드시 7월 31일까지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