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양오염 방치와 전면전

- 시, '버티기 사업자' 끝까지 추적한다'
- 정화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법 개정 촉구
- 130곳 전수조사·정밀조사로 강력 단속

 

[한국기자연대 백형태 기자] 토양오염을 장기간 방치해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었던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정화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지속 촉구하는 동시에, 토양오염 우려지역 130곳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토양오염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법 개정과 현장 단속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방위 대응으로 수년간 반복돼 온 '오염 방치' 관행에 사실상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오염이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일부 사업장은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성실하게 정화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3월 정부와 국회에 정화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박찬대 당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병합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 토양정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

 

법 개정과 함께 현장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유소와 산업단지, 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130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토양 산도(pH)를 비롯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류와 벤젠·톨루엔(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모두 23개 항목이다.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군·구 담당 공무원 사전 교육도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즉시 해당 군·구에 통보해 정밀조사와 정화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윤은주 시 환경안전과장은 "토양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양정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매년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생활환경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