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 조례 발의

시,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 가능

 

 

[한국기자연대]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29일에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여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동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하여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7,766동/731,565세대)로 비용은 총 1,486억8천만 원, 연간 148억6천8백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1,097동/115,786세대)로 비용은 총 182억 원, 연간 18억2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5개월이다. 이 중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다”며, “전문가들과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