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시정요구14건, 처리요구58건, 건의77건 총149건)

 

[한국기자연대] 청양군의회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6일)를 개최하여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ž의결하고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한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종료했다.

 

금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포함하여 총 2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에서 심사한 ▲청양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4건이 제출됐다.

 

이봉규 의원은 군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양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윤일묵 의원은 반려식물산업을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우 의원은 시설의 재활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 마련과 수리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군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을 보면 예산현액은 8021억원이고 총세입결산액은 8430억원, 총세출결산액은 6387억원으로 1655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7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를 구성해 청양군의 21개 실·과 및 직속 기관, 사업소를 철저히 점검했다.

 

그 결과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58건, 건의 77건으로 총 149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감사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감사드린다” 지적사항은 철저히 개선해 군민 뜻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비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청양군의회]